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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가합5089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219,461,7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은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인 ‘E’(이하 ‘E'라 한다

)를 운영하면서 2011. 1.경부터 2015. 3.경까지 원고를 위하여 원고가 카자흐스탄 등 해외에 중장비를 수출함에 있어서 현지 바이어 소개 및 관리, 물품 운송 및 대금 수령 등의 업무를 대행하였다. 2) 피고 C는 1995. 1.경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2009. 12.경부터 2014. 12.경까지는 기계인프라본부 기계팀 팀장으로, 2015. 1.경부터 2015. 10. 22.경까지는 원고회사의 카자흐스탄 지사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해외 중장비 무역 업무를 담당하였다.

3) 피고 D는 2004. 1.경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그때부터 2015. 4.경까지 위 기계팀 사원으로, 2015. 4.경부터 2015. 10. 22.경까지 위 기계팀 차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해외 중장비 무역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의 중국산 트럭 수출 과정 1) 피고 B이 중국의 공급업체인 SHACMAN으로부터 트럭 재고를 확보하면, 원고는 피고 B이 홍콩에 설립한 법인인 F 또는 G로부터 위 트럭을 구매하는 내용의 트럭구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위와 같이 구매한 트럭을 다시 피고 B이 소개하는 카자흐스탄 등 해외 바이어에게 판매하는 내용의 트럭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원고가 카자흐스탄 바이어에게 판매한 트럭을 피고 B이 중국에서 직접 카자흐스탄으로 운송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트럭 구매대금을 지급하였다.

2) 카자흐스탄 등 해외 바이어들은 물품대금을 현지통화인 텡게화로 지급하기를 원하였으므로 피고 B이 원고 대신 카자흐스탄 등 해외 바이어로부터 ‘E' 계좌로 판매대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달러로 환전하여 홍콩 법인인 F 또는 G 계좌로 송금하고 F 또는 G를 통해 원고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의 편취범행 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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