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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836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4,2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9,2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전자 및 전기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부사장으로 위 회사의 수출입 관련 무역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중국 현지 공장인 G에서 생산한 중국산 세탁기용 모터를 국내로 수입한 후 다시 수출하던 중, 중국 거래처에서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우리나라 공장에서 제조한 물품을 수출해 줄 것을 요청하자 위와 같은 중국산 세탁기용 모터를 마치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것처럼 물품에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23.경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세탁기용 모터 1,500점(미화 38,760불, 한화 40,400,323원)을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후 2011. 8. 2.경 중국에 수출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1. 4. 16.경부터 2011.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대외무역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된 중국산 세탁기용 모터 49,500점(미화 1,280,640불, 한화 1,364,751,784원)을 중국에 수출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나.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산지 등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4.경 평택세관장에게 중국산 세탁기용 모터 1,000점(미화 25,840원, 한화 27,853,194원)을 수출신고하면서 위 물품의 원산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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