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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5 2018고단25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9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20.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B에게 “C에 판촉물을 납품하게 되었는데 판촉물 매입을 위한 비용이 부족하다. 내가 우선 1억 3천만 원을 낼 테니, 피해자가 1억 500만 원만 투자해 주면 9월 중순경 1억 2,500만 원이 들어올 예정이니, 2,000만 원의 마진을 남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C과 판촉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거래처 대금 지급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약속을 이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6. 22.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송금 받고, 2017. 7. 17. 450만 원, 2017. 7. 24. 1,000만 원, 2017. 7. 31. 3,000만 원, 2017. 9. 26. 3,000만 원을 F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고, 현금 등으로 8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3.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M에 가습기를 납품할 건이 있는데 매출 금액은 1억 6,800만 원이다. N에서는 가습기를 매입하여 납품할 자금이 부족하니 L에서 1억 2,000만 원을 부담하면 L에서 M에 직접 1억 6,800만 원 상당의 가습기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습기 납품 관련 자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가 M에 가습기를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2. 14.경 주식회사 N 명의 O은행 계좌(P)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3. 5.경 전화로 피해자 Q에게 "이번에 R공제조합 창립 55주년 정기총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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