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 마포구 D 빌딩 1 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판촉물 영업 대리점 사업을 하는데 판촉물을 제작할 초기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그 돈을 빌려 주면 판촉물을 판매해 곧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5. 3. 19. 1,000만 원, 같은 달 30. 1,172만 5,000원, 2015. 4. 30. 1,000만 원, 2015. 6. 24. 1,300만 원, 같은 달 30. 2,000만 원, 2015. 8. 5. 8,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다시 피고인은 2015. 10. 26.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아버지에게 1억 1,0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판촉물 쇼핑몰 분양이 되는대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G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채무가 1억 원이고, 가진 재산이 없었으며, 판촉물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익이 거의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2억 5,472만 5,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다만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부분은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3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E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산 조회 회보서 (A)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