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7. 21:00 경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B 운전의 택시에 승차한 후 술에 만취하여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아니한 채 욕설을 하다가, B의 112 신고로 남양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 경위 E이 출동을 하기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경찰관 E 등이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 야! 임 마. 씨 발 놈이. 짭새 새끼야! ”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E 멱살을 잡고, 이를 만류하는 D의 경찰 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고, 발로 D 오른쪽 무릎을 걷어차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순 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순경 D의 폭행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상상적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