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22:25 경 C에 있는 ‘D 유흥 주점 ’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E 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들에게 “ 제주 경찰 좆같다” 라며 욕설을 하고, 경위 F이 순찰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방해하여 그 모습을 촬영하려는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때리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순찰차를 향해 던지고 발 로 순찰차의 뒷 문짝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등)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 F의 순찰차 탑승을 방해하거나 피해 경찰관 G의 가슴을 직접 폭행하고, 나 아가 순찰차를 향해 슬리퍼를 벗어던지고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07. 4. 5. 공용 물건 손상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5. 1.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