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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9 2020고단1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13. 23:50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3. 23:4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길을 G 정문 방면에서 두류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SM5 승용차의 뒤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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