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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20 2018고단27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D대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는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타인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뒤문짝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2,280,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범행 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11:57경, 12:03경, 12:10경 3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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