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6.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06: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아 중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 중로 149에 있는 ‘ 조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