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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6 2016고단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5. 22:01 경 전주시 덕진구 아 중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아 중리에 있는 아 중 중학교 후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음주 측정 후 채혈요구)( 증거 목록 순번 1)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음, 주 취의 정도 심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나이 어린 자녀들 등 부양할 가족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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