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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44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4. 08:50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서, 약 10년 전 빌려준 3,000만원을 받으러 온 피해자 D(남, 43세)이 문을 두드리며 “씨발놈아 돈 내놔”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벽에 밀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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