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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552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05:00경 부산 부산진구 B 주점 내에서 피해자 C(23세)이 술을 마시던 중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올려져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리치몬드 선글라스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프리마 클라쎄 지갑 1개, 현금 3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650,000원 상당의 엠씨엠 가방을 어깨에 메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주점 내 CCTV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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