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조합은 서울 성동구 D 일대 24,796㎡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4. 9. 8.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 구청장은 2006. 3. 16.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고, 2007. 6. 28. 관리처분계획인가, 2017. 1. 26.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각 고시하였다
(이하 위 변경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한편, 피고 조합은 2016. 11. 9.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성동구 E 지상 상가 및 다세대주택 중 상가인 1층 101호(건물면적 85.8㎡, 대지면적 46.28㎡)의 소유자인 원고 A, 위 상가 및 다세대주택 중 상가인 지하층 비01호(건물면적 76.08㎡, 대지면적 33.05㎡)의 소유자인 원고 B가 분양신청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으로서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원고들 토지의 수용 등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2. 24. 원고들 소유의 위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3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의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과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