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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1.12.14 2010가합439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원주시 T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으로서 2003. 5. 19. 원주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촉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3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 조합은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 4. 26. 창립총회를 열고 재건축 결의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 조합이 재건축결의를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발송한 ‘재건축결의 동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축건물의 설계개요(건폐율 : 17.69%, 용적률 249.72%, 근린생활시설 포함) 대지면적 : 31,961㎡, 제척면적 : 636.11㎡, 신청면적 : 31,324.89㎡ 건축연면적 : 111,031.521㎡ 규 모 : 12개동 (지하 1층, 지상 16∼18층, 부대시설), 총 769세대(24평형 173세대, 32평형 596세대) ㉯ 건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창립총회 의결 후 첨부 명기) 철거비 : 기존 건물면적 9,125.88 평 × 10만 원 = 약 91,259만 원 신축비 : 건축 연면적 33,587.03 평 × 230만 원 = 약 7,725,016만 원 총사업비 : 약 7,816,274만 원 ㉰ 비용부담사항(창립총회 의결 회의록 첨부) 참여조합원(시공회사) 공사계약(도급제, 지분제) 결정에 의한다.

㉱ 신축건물 구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창립총회 의결 회의록 첨부) 이상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및 각종 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본 결의서는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신청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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