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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2고정50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9. 18:25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509-20 현대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그 차량이 주행하던 중 피해자와의 사이의 말다툼 후 주먹으로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을 뿐이다.

나. 그렇다면, C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오른쪽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제10, 13쪽),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피고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자신을 위협하기 위하여 손을 올려 자신의 손으로 막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얼굴 또는 머리에 닿았을 것이라고 모호하게 진술하고 있다.

다. 결국 C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이 법정에서 증언한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C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C의 오른쪽 얼굴을 때렸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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