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3 2014고정20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21:10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877-66 지하철 길음역 지하2층 승강장에서 사람이 굴러 떨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목격자 D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불리한 편파 수사를 한다며 오른쪽 주먹으로 C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