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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7 2015고단1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 직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E마트 쪽에서 진행하다가 홈플러스 쪽을 향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교차로를 통해 좌회전하던 중 교차로 중앙에 이르기 전에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과다 조작한 과실로, 마침 그곳 3차로 상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22세)이 운전하는 G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조사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사본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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