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1 2016고단13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르테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22:5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를 삼룡사거리 방향에서 고재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9km/h 내지 119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잘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60km /h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4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3. 23:07경 천안시 동남구 구성13길 9, 203호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상황보고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시체검안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속도분석)의 각 기재

1. 현장 및 차량사진(#1), 변사자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자료(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