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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0 2012노3731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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