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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9 2014노1712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앞으로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줄에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서(확정일자),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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