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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1233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460,000원과 2020.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신분관계 원고는 경북 칠곡군 C (구 주소 : D) 지상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 중 1층 식당(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임차인 입니다

(갑 제1, 2호증 각 참조). 2.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주요내용 원고는 2018. 2. 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10,000,000원, 기간은 2018. 2. 1.부터 2021. 1. 31.까지(36개월), 월 임료 600,000원(매월 1일 선불, 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는 부동산(상가주택)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계약일부터 위 점포에서E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 제2호증 참조). 3.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피고의 불법 점유

가. 피고는 2018. 2. 1.부터 위 식당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의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초기 2개월 동안의 임료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1.부터 임료를 지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 그래서 원고는 수차에 걸쳐 피고에게 미지급 임료를 제대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계속 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에, 2019. 3. 27. 및 같은 해

4. 18. 2회에 걸쳐 내용증명을 통하여 미지급 임료를 지급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갑 제4호증의 1, 2 각 참조). 다.

그러자 피고는 2019. 4. 19. 그동안의 미지급 임료 6월분 3,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일부금 600,000원만을 송금하고, 나머지 임료 3,360,000원을 계속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상가주택)월세 계약서 제4조(계약의 해지)에 의하면,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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