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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정14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 양수ㆍ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9. ‘B은행 서초지점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신용도가 낮으니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5,000만 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20. 3. 13. 17:00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번호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2020. 3. 14.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H)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도합 2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거래내역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은 대출에 따른 절차로 오인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거래실적을 만들 목적으로 F은행 계좌 및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그러나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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