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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6구단75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고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왔는데, 2016. 2. 26. 1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소유의 C 그랜져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광주시 D 앞길에서 봉고코치 승합차량으로부터 충격을 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14.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15. 2. 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 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랜 기간 동안 화물차와 법인택시를 운전하였고 위암 3기 판정을 받아 위암수술까지 받은 상태에서 2015. 1. 1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어렵게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어 막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고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 단 을 제2, 3,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의 허용한계인 0.05%의 3배를 초과하는 0.166% 이르는 점, 원고는 1992. 및 2002.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무엇보다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회피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원고의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된다는 것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한 직접적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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