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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1.09 2019구합3062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및 택시운수종사자자격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7.경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2007. 4. 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9. 1. 27. 0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속초시 삼환아파트 지하도 근처에 이르기까지 D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지하도의 중앙분리대 앞에 설치된 안전장치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원고는 2019. 3. 11. 강원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2019. 6. 13.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어 원고의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었다.

더구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사인 간에 거래되는 면허로 재산으로서의 가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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