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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27 2017누2255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음주운전 거리가 150미터 정도로 짧고, 주차 중 시비로 조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 적발이 된 점, 원고의 몸이 좋지 않은데다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원고 및 그 가족의 생계에 필수적이고, 거액의 돈을 주고 양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한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택시 운전사의 운전면허 취소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으로서 운전면허취소처분과는 간접적인 관계에 있을 뿐이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 참조),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나아가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는데(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누5988 판결 참조), 원고는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일반 운전자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교통법규 준수의무가 요구됨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면허취소의 기준수치인 0.1%를 초과한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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