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5. 7.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6. 17. 15:3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5. 8. 9.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인택시를 운전해서 어렵게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는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함께 더 이상 택시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가족의 생계에 큰 어려움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 약 14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없는 점, 단속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150m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