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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15704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 C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 12. 19.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 F(병합), G(중복) 임의경매 등(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절차의 매각기일에서 원고들 및 H가 매수인으로 결정되었다.

나. 원고들 및 H는 2013. 11. 20.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A 25/40 지분, 원고 B 10/40 지분, H 5/4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자신의 살림살이 도구의 일부를 그대로 놓아두고 있고, 피고 D은 2012. 11. 2. 이 사건 경매법원에 4억 3,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으며, 현재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자들인데, 전 소유자인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내에 자신의 가재도구를 계속 놓아두는 방식으로,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유치권을 주장하며 각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원고들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공사업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전인 2009년 여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가 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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