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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2.14 2017가단223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1. 7. C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D은 2014. 2. 17.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5. 7.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포기하였고, 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거나 D이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위 건물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권원 없이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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