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이유 무죄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 B의 술잔에 수면제를 탄 것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카운터에서 돈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였다’는 점을 자백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주기 전에 주점 구조를 살펴본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다음날 새벽 5:50경 피해자의 주점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점(원심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특수절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탄 것은 강도의 범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한 것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한 것이 아닌 점, 다음날 새벽에 절도범행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전날 밤부터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진술에 관하여 ‘허위 진술’이라며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