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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08 2020노2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

B, C, D, E, A, F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유 무죄부분[피고인 C, D, E,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 대하여 주장 위 피고인들이 G(원심 공동피고인, 이하 같다)를 찾기 위해 피해자 AN을 둘러싸고 G의 소재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G의 소재를 말하지 않을 경우 그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공유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만 형법상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피고인 E이 이를 적극적으로 말렸고, 다른 피고인들도 피고인 A을 말리기 위한 언동을 보인 점, 피고인 A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둘러싼 것은 그에게 G의 소재를 묻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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