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9.22 2015고단3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22:5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고자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위 D에게 “씨팔놈아, 개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D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D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취객계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