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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04 2015고단10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00:30경 김해시 B에 있는 모텔 C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경위를 확인하던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5세)에게 “개새끼야, 야 씨팔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한 후,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집으로 귀가 시키려고 하는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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