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4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캡 티 바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02: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안동에 있는 활 천교사거리 교차로를 동서 사거리 방면에서 안동 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등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 우측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 치료를 요하는 ‘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아래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