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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노135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F의 변제자력에 대해서 F의 말만 믿고 변제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 E에게 원심 판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의 '2. 인정사실'중 ⑥항의〈아래 문자메시지 내용〉기재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고인도 F에게 돈을 빌려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돈을 빌려주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F의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F의 변제자력 및 원금의 회수가능성 등에 대해서 판단한 후, F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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