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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5 2013노1710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이는 F에게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했더니 F이 일시적으로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F에게 대여해 준 돈을 피고인의 통장계좌를 통하여 받았고, 이렇게 차용한 돈은 피고인의 대여금 채권자인 F에게 모두 갚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로 일관되나, F은 제1심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소개로 F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공판기록 74쪽, 증거기록 141쪽), F은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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