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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1 2012노22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과 피해자 F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B과 공동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F, G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F, G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고 여기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이 B과 E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B이 피해자 F의 머리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 F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을 밀고 손으로 피해자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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