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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3 2013노19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은, 원심증인 E, F의 각 원심 법정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소년들인 E, F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척하였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원심증인 G의 원심 법정진술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인 E과 F의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진술에 변경이 있었고, E과 F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치킨, 주류대금의 합계액 5만 6천 원이 피고인의 가게의 메뉴판에 따른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소년들인 E과 F이 새벽 3, 4시경부터 비로소 술을 마신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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