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7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11. 4.경부터 2013. 11. 12. 21:4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E건물 2층에 있는 ‘F오락실’에서, ‘정글나라Ⅲ’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현금 1원당 1점이 적립되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0점당 1장씩 지급되는 아이템카드에서 10%를 공제하여 아이템카드 1장당 4,5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으로서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C은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게임기에 아이템카드를 보충하거나 손님 심부름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피고인 D은 2013. 11. 7.경부터 2013. 11. 12. 21:40경까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수법, 영업의 규모 및 기간,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의 처벌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