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3,979,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000,000원 대여 원고는 2017. 1. 23.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7. 6. 22.,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5개월분 선이자로 5,000,000원을 공제한 4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하 '2차 대여'라 한다
).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차 대여에 관하여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1차 대여에 관한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음(2차 대여에 관한 사실
2. 1차 대여 잔존 원리금 청구
가. 배당금의 변제충당 계산 원고가 수령한 배당금 95,170,934원은 아래와 같이 1차 대여의 원리금에 변제충당되었다
할 것인바(각 계산 결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이로써 남은 원금은 2019. 2. 15. 기준으로 33,979,750원(= 100,000,000원 - 66,020,250원)이 된다.
* 2017. 12. 15.부터 2018. 3. 14.까지의 이자에 충당된 액수 6,000,000원(= 100,000,000원 × 3개월 × 2%) * 2018. 3. 15.부터 2019. 2. 15.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충당된 액수 23,150,684원(= 100,000,000원 × 338일/365일 × 25%) * 원금에 충당된 액수 66,020,250원(= 95,170,934원 - 6,000,000원 - 23,150,684원)
나. 원고의 주장 배척 부분 원고는 변제충당일까지 발생한 이자,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이 36,438,356원이었다면서 이에 따라 배당금을 이자, 지연손해금의 위 합계액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하면 남는 원금은 41,267,422원이 된다고 주장하나, 위 가.
항의 계산결과에 반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1차 대여의 소비대차 계약 시 예컨대 ‘피고가 매월의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자동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금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는 이자율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된다’는 등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이 없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