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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26 2013고정2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12. 4. 3. 02:0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및 B,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험악한 인상을 쓰고 “야이 새끼야, 씹새끼,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번갈아 말하고, C과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탁자를 집어던질 듯한 자세를 취하며 들었다

놓는 행동을 반복하고 빈 소주병을 식당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불상의 손님들에게 튀게 하여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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