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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55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 분리대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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