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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 I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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