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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4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D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 및 위 피해자와 피고인 차량에 있던 다른 피해자 등 8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해자의 수가 많고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전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고, 당 심에서의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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