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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5 2013고합398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22:3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나무 몽둥이(지름 약 7cm, 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저수지에 빠지게 하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팔을 나무 몽둥이로 다시 내리쳐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차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 32,000원과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20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폐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F 차적조회 및 소유자 화상사진 첨부, 사건당일 용의차량 F 흰색 레간자 이동경로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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