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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3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와 필리핀 여행 사업을 계획하던 중 이익배분 및 역할분담과 관련하여 의견충돌이 발생하자, 2019. 1. 27. 00:30경 필리핀 세부시에 있는 C 호텔(C Hotel)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60cm, 직경 3cm)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개방성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1. 사건당일 D 대화 내용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의견충돌이 생기자 D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로 질러버린다’, ‘일단 한번 뜨자’, ‘한판 붙고 끝내자’, ‘너 호텔로 갈테니 전화하면 호텔 앞으로 나와’라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낸 후 실제로 호텔로 찾아간 다음, 호텔 밖에 나와 있는 피해자에게 나무 몽둥이를 들고 다가가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나무 몽둥이로 1회 힘껏 가격한 것으로, 피해자가 왼팔로 막지 않았다면 훨씬 더 중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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