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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429 판결
[수표금][집31(5)민,6;공1983.11.15.(716),1580]
판시사항

지급제시기간 경과후의 수표를 취득한 소지인의 이득상환청구권 유무

판결요지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경과후에 수표를 취득한 자는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수표상의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소지인이라 함은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64.7.14 선고 64다63판결 ; 1967.9.29 선고 67다172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이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취득한 때는 이미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이후임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이 수표상의 권리는 지급제시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고 원고는 그 소멸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소론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논지는 필경 당원판례의 취지를 오해한데 연유하는 것으로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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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3.6.7선고 83나16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