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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23648
마일리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15 C 마일리지 및 2015. 5. 1.부터 2016. 9. 30.까지 별지 목록 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경 주식회사 D(2014. 9. 1. 회사분할로 E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주식회사 D의 신용카드 사업부분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전받았고, E 주식회사는 2014. 12. 1.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분할 및 상호변경과 관계없이 ‘피고’라 한다)과 인터넷을 통하여 F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에 관한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신용카드 본래의 서비스 외에 카드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C 마일리지(제휴항공사와 정한 전환율에 의해 항공사의 마일리지로 전환하여 항공권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를 제공하는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고는 이 사건 카드의 연회비로 100,000원(기본연회비 5,000원, 제휴연회비 9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1항 기재 신용카드(이 역시 '이 사건 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3. 2. 26.경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C 마일리지 제공서비스를 2013. 9. 1.부터 카드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변경한다고 발표하였다.

원고는 2013. 9. 1.부터 2015. 4. 30.까지 변경된 적립기준에 따라 162,346 C 마일리지를 제공받았다.

다. 앞서 피고는 2010. 12. 13. 피고의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변경하면서 제14조 제3항으로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 폐지 없이 유지되고, 부가서비스 변경 시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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