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6가합53406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326C마일리지, 선정자 D에게 82,461C마일리지, 선정자 E에게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의 체결 1)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은 2011. 5.경부터 2013. 3.경까지 주식회사 I과 J 신용카드(2011. 4. 26. 신규 출시된 신용카드이다.

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

)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고, 이 사건 카드를 각 발급받았다. 2) 이 사건 각 계약에 의하면, 원고 등은 카드 연회비로 10만 원(기본 연회비 5,000원, 제휴 연회비 95,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신용카드 본래의 기능에 따른 서비스 외에도 건별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비율의 C마일리지(적립기준금액 1,500원 미만 금액 절사, 항공사 마일리지 등으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 적립을 포함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3) 한편, 주식회사 I은 회사를 분할하여 2014. 9. 1. K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신용카드 사업부문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K 주식회사에 이전하였고, K 주식회사는 2014. 12. 1. L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피고로 변경하였다(이하 회사분할, 흡수합병,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

). 나. 관련 약관 규정 이 사건 각 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제1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 한다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 (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③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 폐지 없이 유지되고, 부가서비스 변경 시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