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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9.14 2018고단29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부부 사이이고, C는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양 계사에 대하여 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 농협 손해보험’) 와 가축 재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3. 폭설로 양계 사 지붕이 주저앉자 농협 손해보험에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2015. 2. 12. 보험금 145,061,288원을 수령하였으나, 보험금을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전액 사용하고 양계 사는 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경 청양군에 눈이 많이 내리자 사실은 보험금 수령 후 양계 사를 수리하지 않은 채 2년 간 방치하였고, 설해로 추가 적인 재산 상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양계 사가 설해로 전손된 것처럼 농협 손해보험에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 15. 농협 손해보험에 ‘ 눈이 내려 축사가 붕괴되었다’ 고 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2018. 1. 19. 손해사정인 E를 만 나 “1. 14. 동생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음. 계사가 지붕이 내려앉았다.

” 는 내용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위 E로부터 “ 피해 액의 입증은 보험 계약자가 해야 하니 개 보수 견적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해 달라.” 는 말을 듣고 2015년에 보험금을 청구할 당시 받아 두었던 양 계사 전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견적서( 시설물 공사비 173,700,000원, 건축 공사비 165,800,000원 )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 하였으나, E가 전산 조회 중 양계 사에 대하여 과거 보험금이 지급된 내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농협 손해보험에 확인을 요청하여 2015년에 설해를 입은 양계 사의 상태와 2018년의 양계 사의 상태가 동일한 것을 알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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