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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22 2016노262
살인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살인의 점) 피해자 C은 스스로 뛰어내려 자살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추락시켜 살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C을 살해할 동기가 전혀 없었던 반면, 피해자 C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충동적으로 자살을 감행할 수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 C은 추락 이후 통증과 충격 등으로 이성적인 인지능력이 없었으므로 추락 후 이루어진 피해자 C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피해자 C이 스스로 몸을 창 밖으로 내밀었던 점 등 피해자 C의 사망이 자의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많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2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 피해자 C이 스스로 모텔 창문으로 뛰어내려 자살하였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자세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 피해자 C의 추락 직후 구급 대원 M, 간호사 N가 피해자 C으로부터 들었다는 ‘ 남자친구가 밀었어요

’ 라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 피해자 C의 복부에 발생한 찰과상은 추락 직전 반항을 하다가 몸을 뒤트는 과정에서 모텔 창문 아랫부분에 여러 차례 쓸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손바닥과 손가락에 발생한 표피 박탈 상처는 추락 직전 또는 추락 시작 시점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모텔 창문 밖의 케이블 선을 붙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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